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제공, 여비지원,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 행려자 기준 - 보성군에 주소가 없을 것(경찰서 확인서 필요) - 숙식 및 이동할 여비가 없는 경우 - 가족 및 지인 등이 없는 경우 1)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쉽터에 입소 안내(보성군 관련 시설 없음) 2)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 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3)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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