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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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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1.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복지로-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1.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2.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4-840-525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1.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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