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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행려자 지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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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1.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복지로-지원내용]
  2.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1.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귀향여비등을 신청하는 자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해당양식 경위서 제출후 귀가여비등을 직접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603806
    [복지로-근거]
    행려자(노숙인)지원 지침
    [복지로-접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1.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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