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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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인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지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식비 지원: 1인 1일 최대 10,000원 (지역별 물가 수준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숙박비 지원: 1인 1일 최대 30,000원 (여관, 고시원 등 단기 숙박 시설 이용, 지역별 차등 적용) - 교통비 지원: 거주지 복귀 또는 의료기관 이동 시 실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기준, 필요시 택시 이용) - 응급 의료비 지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비 지원 (최대 50만원, 심의 후 결정)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례 절차 대행 및 필요 비용 지원 (화장, 봉안 등 최소한의 장례 진행) [목적] - 긴급 구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인에게 즉각적인 도움 제공 - 사회 복귀 지원: 행려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인간 존엄성 유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자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부랑인 등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숙박, 교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에 신고 - 긴급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행려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능한 경우) - 상황 설명서 (필요한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 지원 필요 시) [유의사항] -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구호에 한정됩니다. - 부정 수급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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