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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행여자보호지원(장제비)

행여자 및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장제비용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제비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8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신고
  • 장례 대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장례 진행
  • 장례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장례비 지원 신청 (지자체 담당 부서)

[준비 서류]

  • 장례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비 영수증 (세부 내역 포함)
  • 장례 대행 관련 증빙 서류 (위탁 계약서 등, 해당 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 장례비 지원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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