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부처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 분류: 교육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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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복지로-지원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신청정보 확인 → 현장실습정보 확인 → 신청 완료
  • [복지로-담당부서] 직업교육정책과 [복지로-문의] 1599-2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636 [복지로-접수처] 한국장학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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