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홀몸어르신 반려동물 돌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반려동물을 매개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료,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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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은 독거 어르신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 자원이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반려동물 사료, 간식, 배변패드 등 양육 물품 지원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등 의료비 일부 지원 - 어르신 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돌봄) 서비스 연계 - 반려동물 행동교정, 미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자체별 상이) [특징] - 동물복지와 노인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 - 어르신의 우울감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양육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 노인 부부, 조손가정 어르신 등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어르신의 건강 상태, 돌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지자체별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동물보호과(농축산과)에 문의 및 신청 - 일부 지역은 동물보호단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반려동물 등록증 (있는 경우) [유의사항] -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거주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관련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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