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토교통부

화물차주 휴게시설 지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합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휴게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의 건강 문제와 졸음운전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화물차 전용 휴게소 및 졸음쉼터 내에 운전자 편의시설(수면실, 샤워실, 세탁실, 식당, 휴게실, 인터넷 카페 등)을 확충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로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 휴게시설 연계 및 개선 지원: 기존 민간 휴게소, 주유소 등과 협력하여 화물차 운전자 전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노후 시설 개선 및 편의 기능 추가(예: 대형차 주차 공간 확보, 차량 정비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 화물차 휴게시설의 위치, 제공 서비스, 이용 요금 등 상세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목적] -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및 도로 안전 확보 - 물류 산업의 핵심 주체인 화물차 운전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직업 만족도 향상 -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운전자 - 유효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상용(영업용) 화물차량(예: 1톤 이상)을 운행하는 자 [선정 기준] - 운송 실적 확인: 화물운송정보망(예: 나이스정보)을 통한 운행 기록 또는 소속 운수업체 확인서 등으로 실제 운송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비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 운송사업용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장기간 휴업 상태인 자, 특정 불법 운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해당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특화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수면실, 샤워용품 등)나 장기 주차 등의 경우 현장에서 운송 자격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휴게시설 이용 시에는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특정 시설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다음 서류 중 일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운전면허증 - 화물자동차등록증 (차량 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시설별 운영 정책 확인: 각 휴게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운영 시간, 이용 요금(무료/유료), 이용 수칙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휴게소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 및 질서 준수: 시설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서 있게 시설을 이용해 주십시오. 특히 주차 공간은 화물차 전용 구역을 활용하고, 불법 주차는 삼가 주십시오. - 정보 확인의 중요성: 휴게시설의 신규 개소, 서비스 변경, 폐쇄 등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물의 훼손 금지: 공용 시설물은 모든 운전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실: 화물운송 정책 및 휴게시설 관련 전반에 대한 문의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운영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588-2504) - 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및 복지 관련 정보 -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물류 관련 부서: 지역 내 휴게시설 정보 및 애로사항 문의 - 전화 문의 시 국번 없이 110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을 통해 관련 부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