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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화장장려금지원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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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1.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복지로-지원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4.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5.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20-1485
    [복지로-근거]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함평군

받을 수 있는 조건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1.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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