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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