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복지로-지원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복지로-지원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92-3523
[복지로-근거]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사회복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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