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복지로-지원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청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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