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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청송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담 경감(경제적 불이익 해소) 및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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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4-870-6204
[복지로-근거]
청송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송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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