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30-3628
[복지로-근거]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옥천군 주민복지과
옥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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