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복지로-문의]
042-840-2275
[복지로-근거]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면동
계룡시청
계룡시 가족돌봄과
계룡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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