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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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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3
    [복지로-근거]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고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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