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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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3
[복지로-근거]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고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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