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850-5305
[복지로-근거]
화장장려금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성군청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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