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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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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850-5305
    [복지로-근거]
    화장장려금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성군청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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