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39-8472
[복지로-근거]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