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71-3352
[복지로-근거]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음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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