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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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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71-3352
    [복지로-근거]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음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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