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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