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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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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이 사망하여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지급
  • 화장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복지로-근거]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칠곡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이 사망하여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지급
  • 화장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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