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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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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복지로-신청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90-7741
    [복지로-근거]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성군 추모공원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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