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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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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44
    [복지로-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무주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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