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복지로-지원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82
[복지로-근거]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양구군사회복지과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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