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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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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1.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복지로-지원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82
    [복지로-근거]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양구군사회복지과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1.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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