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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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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복지로-신청방법]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214
    [복지로-근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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