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읍면동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광주시민
[복지로-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민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