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80-7123
[복지로-근거]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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