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핵심 요약
요약: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분류: 전라남도 영암군
제공기관: 지자체
발행일: 2026-01-29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원기준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70-2154
[복지로-근거]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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