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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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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70-2154
    [복지로-근거]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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