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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혼지원금 지원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 및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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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천군 결혼지원금은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천군으로 전입하거나 지역 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화천군의 핵심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화천군에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화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300만 원 (예시: 단계별 분할 지급) - 1차 지원: 혼인 신고 및 신청 후 거주 요건 충족 시 100만 원 지급 - 2차 지원: 1차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상 화천군 거주 유지 시 100만 원 지급 - 3차 지원: 2차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상 화천군 거주 유지 시 100만 원 지급 *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금액은 화천군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결혼지원금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지원금 지급 (단계별 지급 시 해당 기간 도래 후 재신청 및 심사) [목적 및 특징] -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신혼부부의 화천군 전입 및 장기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신혼부부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하며, 화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중,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화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천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를 유지할 것을 서약한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인 법적 성인 (단, 만 19세 미만이라도 법적으로 혼인한 경우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혼인 신고일이 해당 사업 시행일 이후이며, 신청일 현재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 부부 모두 화천군에 실제 거주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전입예정자의 경우 전입 후 거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이전에 화천군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부부 -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입 예정자는 전입 후 6개월 거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화천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화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천군 결혼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화천군청 홈페이지)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부부 모두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국적 확인 서류 등 - (해당 시)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결혼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내용은 화천군 조례 및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인구정책담당 부서 (예: 인구정책과 또는 복지과)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표 전화: 033-XXX-XXXX (화천군청 대표번호, 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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