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복지로-신청방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온라인)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www.ethis.or.kr/onesto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복지로-문의]
1555-458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198
[복지로-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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