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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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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복지로-지원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749-8545
    [복지로-근거]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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