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2620-3359
[복지로-근거]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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