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가구당 월 5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420-2132
[복지로-근거]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단양읍외 7개소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단양군청
단양읍사무소 외 7개소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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