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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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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4.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242463
    [복지로-근거]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사회가정복지과
    용인시청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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