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4대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대이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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