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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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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대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39-8472
    [복지로-근거]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4대이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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