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효도수당 지급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효도수당 지급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189-7431
[복지로-근거]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