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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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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복지로-지원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주민복지과
    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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