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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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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228-3263
    [복지로-근거]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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