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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