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월 50,000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복지로-지원대상]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월 5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71-3352
[복지로-근거]
음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음성군청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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