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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효행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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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만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343
[복지로-근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만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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