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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 도모 - 지급금액 :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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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사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해도대상자(만70세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30-3628
    [복지로-근거]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대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옥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사는 세대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해도대상자(만70세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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