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복지로-지원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0-150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복지로-접수처]
관내 거주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