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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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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20-6267
    [복지로-근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사회복지과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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