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함 매월 10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양자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7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양자에게 지급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