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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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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설, 추석 명절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담당자 및 마을이장 확인등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89-6680
[복지로-근거]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이상 울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세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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