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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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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핵가족화 심화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효 문화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사회 내 효행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효 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지원 내용] - 효행 장려금 지급: 세대당 연 100만원 (1회 지급) - 효행자 표창: 시장 명의 표창장 수여 - 효행 사례 홍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 등을 통해 효행 사례 적극 홍보 - 장려금 지급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효 문화 확산 유도 [목적] - 효행 장려를 통해 가족 관계 강화 및 사회 통합 도모 - 효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 - 노인 복지 증진 및 사회적 효도 가치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동거하는 자녀 - 효행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예: 투병 중인 부모 간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봉양 등) - 어르신과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선정 기준] - 효행 정도, 봉양 기간,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심사 시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 과거 효행 관련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한함 (보통 5월 ~ 6월)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및 자녀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봉사활동 확인서, 병원 진단서,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자녀 명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단, 필요 시 원본 대조)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00-000-00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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