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센터 운영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성이 낮아 국내에 정식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수입·공급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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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수의 환자만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은 제약사가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허가·유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의약품 공급 신청 접수 및 대행: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면, 센터가 해외 제약사 접촉, 수입 통관, 국내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 긴급도입의약품 공급: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시급히 요구되는 의약품을 센터가 미리 확보하여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상담: 공급 가능한 의약품 목록, 신청 절차, 약품 정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지원: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지원합니다. [목적] -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보장 및 치료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자 등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으로는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 [선정 기준] - 담당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 미공급 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수입요청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온라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합니다. 3.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공급 절차를 진행하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준비 서류] - 의약품구입동의서(센터 양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수입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약값, 배송비 등은 환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의약품을 들여오는 절차이므로, 신청 후 공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688-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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