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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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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은 생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선정된 가구의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 및 공사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기능 보강**: 지붕 보수, 벽체 보강, 창호 교체, 도어 교체, 단열 공사 (외풍 차단, 난방 효율 증대), 전기 설비 점검 및 보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위생 및 편의 증진**: 화장실 개보수 (변기, 세면대, 타일 교체 등),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교체, 장판 교체, 해충 방역 관련 공사, 주방 시설 개선 등 - **장애인 편의 증진**: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가구의 경우) - **기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미한 수리 및 유지보수 *지원금액 및 세부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사업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리를 넘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 - **주거 안정 강화**: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를 개선하여 거주자의 삶의 터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주거 빈곤 해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에너지 효율 증대**: 단열 공사 등을 통해 난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절감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대 강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취약계층 -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차 주택의 경우 건물주 동의 필수)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최종 선정은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주택의 노후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명시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또는 구조적 안전 문제, 위생 문제(누수, 곰팡이),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심각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가구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 - 가구 구성원이 고액 자산가이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의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공고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사업 담당자 또는 전문 기관에서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수리 시급성, 가구의 주거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현장 실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시공 및 완료**: 선정된 가구와 협의하여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가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 (임차 주택의 경우 필수), 주택의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누수, 벽면 균열, 곰팡이 등) - **특수 가구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예: 5년) 내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 동의**: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개보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이나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신청 가구의 자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현장 실사 및 공사 진행 시 담당 직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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