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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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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복지로-지원대상]
평택시 거주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보험회사 직접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3325
[복지로-근거]
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험회사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평택시 거주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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