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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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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상이 (20만원~50만원)
    • 경주시, 군위군: 30만원
    • 대전 동구: 20만원
    • 홍성군: 50만원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사망 시 유가족

[사업 특징]

  •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림
  •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감사 표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 참전유공자 미망인 사망 시 유가족

[신청 자격]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지자체별 1~3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기]

  • 사망일로부터 1~3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이 다름
  •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는 별도 제도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주 대상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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