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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납부한 보험료의 등급별 30~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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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납부한 보험료의 등급별 30~50%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55-715-5137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지원사업 공고 확인: 해당 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각 지자체별로 연중 특정 시기에 공고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각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지원 신청 대상 기간에 해당)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사업 운영 실태 확인 서류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사업자 등록 말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탈퇴, 상시근로자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일치 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본 지원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부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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